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택 명의보다 대출 명의와 세법 기준이 더 중요하며,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.
이 글에서는 국세청 공식 기준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에서 누가, 어떤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1️⃣ 공동명의여도 1인만 공제 가능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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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
“거주자 본인의 차입금”에 대해서만 인정 -
주택이 공동명의라도
차입자(대출 명의자) 기준으로 1명만 공제
📌 근거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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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52조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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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
2️⃣ ‘실제 이자 납부자’가 아닌 ‘대출 명의자’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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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를 누가 냈는지는 판단 기준 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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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대출 계약서상 차입자가 공제 대상
📌 국세청 해석 사례에 명확히 안내됨
3️⃣ 공동 차입(부부 공동 대출)도 분할 공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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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차입이라 하더라도
세대 기준 1인만 선택 공제 -
부부 각각 50% 공제 ❌
📌 국세청 연말정산 실무 FAQ에 반복 명시
①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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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:
국세청 홈페이지 → 세금신고 → 연말정산 → 소득공제 → 주택자금
② 국세청 홈택스 –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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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:
홈택스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도움말 → 주택자금 → 장기주택저당차입금
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(주택자금공제 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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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: 소득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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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: 제112조 (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)
👉 공동명의·차입자 기준·1인 공제 원칙의 최상위 근거
대출 구조, 상환 기간, 연말 기준 주택 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공제 여부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매년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공식 기준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를 정확히 선택하면 같은 조건에서도
절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올해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