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총정리
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택 명의보다 대출 명의와 세법 기준이 더 중요하며,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.

이 글에서는 국세청 공식 기준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 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에서 누가, 어떤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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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공동명의여도 1인만 공제 가능 근거

  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
    “거주자 본인의 차입금”에 대해서만 인정

  • 주택이 공동명의라도
    차입자(대출 명의자) 기준으로 1명만 공제

📌 근거 조문

  •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

  •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


2️⃣ ‘실제 이자 납부자’가 아닌 ‘대출 명의자’ 기준

  • 이자를 누가 냈는지는 판단 기준 ❌

  •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상 차입자가 공제 대상

📌 국세청 해석 사례에 명확히 안내됨


3️⃣ 공동 차입(부부 공동 대출)도 분할 공제 불가

  • 공동 차입이라 하더라도
    세대 기준 1인만 선택 공제

  • 부부 각각 50% 공제 ❌

📌 국세청 연말정산 실무 FAQ에 반복 명시

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

  • https://www.nts.go.kr

  • 경로:
    국세청 홈페이지 → 세금신고 → 연말정산 → 소득공제 → 주택자금


② 국세청 홈택스 –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설명

  • https://www.hometax.go.kr

  • 경로:
    홈택스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도움말 → 주택자금 → 장기주택저당차입금


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(주택자금공제 규정)

  • https://www.law.go.kr

  • 법령명: 소득세법 시행령

  • 조문: 제112조 (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)

👉 공동명의·차입자 기준·1인 공제 원칙의 최상위 근거


대출 구조, 상환 기간, 연말 기준 주택 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공제 여부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매년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공식 기준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를 정확히 선택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절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올해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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