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 연납(선납) 제도를 이용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할인 받는 제도, 신청 방법, 연납 기간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자동차세 할인 방법
1.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?
자동차세를 1년치 한 번에 선납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하지만, 1~3월 중 미리 납부하면 최대 약 4~5% 할인됩니다.
2. 연납 할인율 (2025년 기준)
| 신청 시기 | 할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월 (16~31일) | 약 4.58% | 가장 큰 혜택 |
| 3월 (16~31일) | 약 3.76% | 중간 할인 |
| 6월 (16~30일) | 약 2.51% | 하반기 시작 전 |
| 9월 (16~30일) | 약 1.25% | 연말 전 마지막 |
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
- 위택스: wetax.go.kr 접속 → 자동차세 연납 신청
- 정부24: gov.kr 접속 → 자동차세 메뉴 이용
- 모바일 지방세 앱: 각 지방자치단체 앱에서도 신청 가능
- 지자체 방문: 시청·군청 세무과 직접 신청
자동차세 감면 제도 (특별 대상)
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단, 해당 대상 여부와 차량 등록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요약
-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며, 연납 시 최대 4.58%까지 할인 가능
- 1월 연납 신청이 가장 유리하며, 3·6·9월도 신청 가능
- 신청은 위택스, 정부24, 모바일 앱, 지자체 방문으로 가능
- 특정 대상자는 자동차세 면제 또는 감면 가능
✅ 지금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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